활동
보조소개

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
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합니다.

01.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소개

장애인활동지원제도

신체적·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등이 있습니다. 섬김과나눔회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활동보조서비스

‘활동지원사’가 장애인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, 또는 외출을 도와 드리는 등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
 

 

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면?

 가. 신청자격

 

나. 신청방법

02.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려면?

가. 활동보조인 결격사유
–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
–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–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–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–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–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–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 
 나. 결격사유와 별도로,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
– 수급자의 직계가족
– 활동지원급여수급자, 노인장기요양수급자
–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, 종사자(계약직 포함)
–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, 종사자(요양보호사 제외)
– 활동지원기관의 장,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
※ 다만,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(건강문제, 사고, 무단결근 등)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

03. 서비스 내용

01. 신체활동지원

개인위생관리목욕 도움(목욕 준비, 몸씻기 보조 등), 구강 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, 세면 도움(세면 준비, 세면 보조 등), 배설 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 보조 등), 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
신체기능 유지 증진체위 변경(체위 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, 신체기능의 증진(관절구축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)
식사 도움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
실내이동 도움
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

02. 가사활동지원

청소 및 주변정돈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 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・책장 정리, 옷장・ 서랍장 등 정리 등
세탁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
취사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・반찬 하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
※ 가사활동지원 :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(다만,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)

03. 사회활동지원

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
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(부축, 동행 포함),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
외출시 동행산책, 물품구매, 종교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, 관공서,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

04. 그 밖의 제공 서비스

서비스 안내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(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),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

04. 본인부담금

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 가능

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, 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에 입금하면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더한 금액의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 지원

본인부담금산정

본인부담금 면제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2만원 정액 부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
차상위 초과 계층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합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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