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섬김과나눔회의
이야기를 전합니다.

2020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

작성자
sumna
작성일
2021-04-16 11:35
조회
308
사단법인 섬김과나눔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,고시하는  지정기부금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3에1항 의거하여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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